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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의 설치 기준 (근로자 휴게소의 설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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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의 설치 기준 (근로자 휴게소의 설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ARCHENEER 2022. 10.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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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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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ᆞ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 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 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 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 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 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 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 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ᆞ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 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 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 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 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 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ᆞ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 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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