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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면적/ 높이 증가? 공작물축조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가?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공작물 면적/ 높이 증가? 공작물축조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가?

ARCHENEER 2022. 12. 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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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ejipo2837.tistory.com/573

 

공작물 축조신고 법규 해석

https://daejipo2837.tistory.com/530 공작물 이란 무엇인가? daejipo2837.tistory.com/439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및 준비서류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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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기존 공작물의 높이나, 면적 증가의 발생"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를 다시 해야 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기 허가를 득한 공작물의 경우, 허가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적으로 해당 법규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에 실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높이나, 면적이 증가했다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판단됩니다.

면적이 증가했다면 (수평 증축), 반드시 축조신고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직접법 기준)

1. 판단 근거 1 - 건축법적 내용 확인

1)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증축)은 건축허가를 득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증축이란 "건축면적, 높이"의 증가를 말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5항, 6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공작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공작물 관리대장 내용 중, 높이, 길이, 면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 12. 13.,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4. 11. 28., 2020. 10. 28., 2021. 12. 31.>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9., 2012. 12. 12., 2014. 10. 15., 2014. 11. 28., 2021. 12. 31.>
③ 삭제 <2020. 5. 1.>
④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11. 28.>
[전문개정 1999. 5. 1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4, 2016.1.19, 2020.12.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12.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29, 2014.11.28, 2016.7.6, 2020.4.28, 2021.5.4>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20>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0.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삭제 <2019.4.30>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2017.4.18, 2019.4.30>

2. 판단 근거 2 - 산업집적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 "산업직접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의 경우,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2) 공장건축면적이란

"모든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산"을 말한다.

3) 공작물이 수평증축하였다면,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이 변경되고,

산업직접법에 따라, 공장허가나 혹은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공작물의 수평증축일 경우,

반드시 공작물 축조신고를 다시 해야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공장입지 기준고시
[시행 2018. 9.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 2018. 9. 17., 일부개정]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삭제 
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③ 삭제 
④ 삭제 

3.  관련 사례 - 인천광역시 감사 사례 (공작물 축조신고 누락)

1) 불법으로 무단 축조된 공작물에 대해,

공장 증설 변경신고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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