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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해석 자료)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해석 자료)
ARCHENEER 2024. 3. 12. 13:14반응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답변]
내화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1. 법제처 해석 원문
서울특별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耐火構造)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물 안전감사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 범위를 벗어났으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법정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다면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구조규칙”이라 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에 관한 기준 중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주요구조부에 대한 내화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정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재료나 두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화구조 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함)이 내화구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일정한 재료 및 두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그러한 재료나 두께가 아닌 다양한 재료나 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구조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검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보려는 취지이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또는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만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0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등 참조)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에서 내화구조에 적합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 19. (생 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 7. (생 략)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 10. (생 략) < 관계 법령>
2. 법규 전문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3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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