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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또는 수면에 설치하는 공작물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가? (법제처 해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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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또는 수면에 설치하는 공작물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가? (법제처 해석)

ARCHENEER 2024. 3. 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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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_ 법령해석 _ 법제업무정보 _ 법제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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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 하는가?

1. 법제처 문의

1. 질의요지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水上) 또는 수면(水面)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2. 회답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3. 이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제1호) 등 일정한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함.)의 설치를 “공작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작물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또는 정착되는 상태로 설치되는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각주: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례 참조)

또한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1호)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제18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또는 수상 등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제1항) 일정 기간 동안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이나 하천 등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작물의 설치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율 대상인 개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하천․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9. 7. 25. 회신 19-0230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 ④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 6. (생 략) ② (생 략)

 

4. 개발행위 허가 일반 정리

개발행위란 무엇인가?
개발행위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토지이용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개발행위로 정의합니다.

1. 개발행위의 종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건축물: 주거용, 상업용, 공공용 등 다양한 목적의 건축물공작물: 도로, 철도, 교량, 댐, 터널, 광산, 매립지, 폐기물 처리시설 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용도 변경 (예: 농지 → 주거지)토지의 지형 변경 (예: 절토, 매립, 굴착)토지의 표면 피복 변경 (예: 포장, 녹화)토석의 채취토석: 흙, 모래, 자갈, 돌 등채취 범위 및 규모 제한 있음토지 분할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행위분할 횟수 및 면적 제한 있음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규모 및 기간 제한 있음환경 오염 방지 및 안전 확보 위한 규제

2. 관련 법규
토지이용관리법: 개발행위의 정의, 허가 절차, 제한 사항 등을 규정국토계획법: 국가 및 지역의 토지 이용 및 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환경보호법: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 오염 방지건축법: 건축물의 설계, 시공, 관리 등에 관한 사항산림법: 산림 내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하천법: 하천 내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3.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허가 절차는 신청, 심사, 허가 또는 신고로 구성됩니다.

4. 개발행위 제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 환경보호,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 구역은 도시계획구역, 환경보호구역, 안전구역 등이 있습니다.

5. 개발행위 관련 주의 사항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진행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발행위로 인해 환경 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발행위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절차 개요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개요

2. 주요 단계
1단계:
신청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서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토지의 실제지적대장등본 및 지적도, 개발행위 내용 설명서, 환경오염방지 계획서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방지 설계도서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관계 기관의 협의서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심사허가권자에 의한 심사 (기관 내부 심사, 관계 기관 협의)심사 기준: 도시계획, 환경보호, 안전 등

3단계: 허가 또는 신고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허가 조건 부과 가능

4단계: 준공검사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5단계: 준공필증 교부준공검사 합격 시 준공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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