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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의 차이 (간단히 이해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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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ejipo2837.tistory.com/496
1.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의 차이
1. 개요
건축물에서 화재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2. 정의
- 내화구조: 화재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구조
- 방화구획: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
3. 차이점
목적
- 내화구조: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자체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
- 방화구획: 화염의 확산을 늦추어 피난 시간을 확보하고 화재 초기 진압에 유리한 환경 조성
기준
- 내화구조: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진 내화 성능 기준 충족 (예: 1시간 내화구조는 화재 발생 후 1시간 동안 구조 안정성 유지)
- 방화구획: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진 방화 성능 기준 충족 (예: 방화벽의 두께, 방화문의 종류 등)
적용 범위
- 내화구조: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 (예: 철근 콘크리트 건물, 내화벽으로 된 계단실)
- 방화구획: 건축물의 특정 부분 (예: 방화벽으로 구획된 각 층, 방화문으로 막힌 방)
관련 법령
- 내화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비유
- 내화구조: 화재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방패
- 방화구획: 화염의 확산을 막는 방화벽
5. 예시
내화구조
- 철근 콘크리트 건물: 화재 발생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구조 안정성 유지
- 내화벽으로 된 계단실: 화염 및 연기로부터 피난하는 사람들을 보호
방화구획
- 방화벽으로 구획된 각 층: 화재 발생 시 화염 확산 지연, 피난 시간 확보
- 방화문으로 막힌 방: 화재 초기 진압 및 피해 최소화
6. 추가 정보
- 내화구조는 방화구획을 포함합니다.
-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7. 참고자료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구조 (Fireproof Structure):목적: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물입니다.
구성: 내화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피성능: 일정 시간 동안 안전한 곳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1~3시간).
적용: 주요 구조부에 적용하여 건물의 붕괴 등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방화구획 (Fire-Fighting Partition):
목적: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입니다.
적용: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물은 반드시 방화구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설치 기준: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매층마다 구획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벽 및 반자의 실내는 불연재료로 마감한 경우는 500㎡ 이내마다 구획)
이러한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은 화재 예방과 대피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축법과 관련 규정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화구조는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건물의 강도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며,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벽 등으로 구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건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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