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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외 추가된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법제처 해석)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직통계단 외 추가된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법제처 해석)

ARCHENEER 2024. 4. 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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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_ 법령해석 _ 법제업무정보 _ 법제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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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2개소 이상 직통계단/ 건축법/피난층/직통계단 구조/보행거리)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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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설치 의무에 대한 법령해석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 대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설치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 용도와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같은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도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제1항)과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제2항)으로 구분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같은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층에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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