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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건축물 외벽체 철거 및 신규 설치는 건축허가 대상인가? 본문
건축 허가를 다시 득해야 한다. (건축대수선 행위)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내용 참조
1.건축물 외벽 철거 및 신규 설치에 대한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 및 건축허가 필요성
1. 대수선 행위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핵심 판단 요소]
1) 변경 범위: 벽면적 30㎡ 기준 적용
- 30㎡ 미만: 신고 대상 (지자체마다 신고 절차 상이)
- 30㎡ 이상: 허가 대상 (건축허가 신청 필수)
[변경 내용:]
건축물 특성:
방화마감재료 사용 의무 건축물: 방화 성능 유지하면서 교체해도 대수선
(2019년 11월 7일 이후 적용)
특정 용도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외벽 색상 변경도 대수선으로 간주될 수 있음
(주택: 주택용도 유지 기준)
[해석]
벽면적 계산: 외벽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단열재 두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내력벽 여부: 내력벽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벽체입니다. 따라서 내력벽의 구조 변경은 면적과 관계없이 대수선으로 간주됩니다.
방화마감재료: 2019년 11월 7일 이후 특정 건축물은 방화 성능을 유지하면서 외벽 마감재료를 교체해도 대수선으로 간주됩니다.
2. 외벽체 철거 및 신설에 대한 대수선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1.
3. 법제처 해석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
4. 건축법규 조항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5. 건축허가 필요성
따라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며, 이때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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