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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노동절) :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ARCHENEER 2020. 4. 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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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있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은 휴일이신 이 날. 

근로자의 날의 개요와 역사를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칭: 노동절/ [ May Day, Workers’ Day, Labor Day , ]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의 전 이름으로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라고도 함.


1.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한다.


2. 역사

-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 총연맹이 "노동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

-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기념일"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함.

-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로 명칭 바꿈

- 1973년 3월 30일 제정, 공포

-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


3.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젤 중요한 내용)

-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됨

-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함

-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상황임.

특히 공휴일이니 공무원 쉬라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종종 있는데,

이 날은 공휴일 지위가 아니며 정확히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일"

오히려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한다.

 

[근로자의 날 휴무 유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이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날 급여 지급]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
2)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유급수당 1배+근무 급여 1배+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해
지급받아야 함.
3)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

4.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최근 들어 강성 노조라 칭하는 곳 역시,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깝습니다.

처음 노조가 생겼을 당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썻던 당신 선배들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daejipo2837.tistory.com/112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 근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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