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직장인 영어
- ted
- TED강의
- 매일 영어단어
- 태국여행
- 태국코로나
- 건축법
- 태국
- TED영어
- 영어말하기
- 동기부여
- 직장인 영어공부
- 영어단어
- TED영어공부
- 매일 영어공부
- 테드 말하기
- 영어공부
- 영어회화
- TED영어회화
- TED강연
- 테드 영어
- TED 말하기
- 테드
- TED 영어
- 태국확진자
- TED말하기
- 테드말하기
- TED영어말하기
- 코로나19
- 매일영어공부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가설건축물 법제처 해석 (1)
아빠는 공부쟁이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를 득한 경우,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한 것으로 보는가?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https://daejipo2837.tistory.com/676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1. 가설 건축물 2.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daejipo2837.tistory.com 1. 법제처 질의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2...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4. 4. 4.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