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영어말하기
- TED강연
- TED강의
- 건축법
- 테드 영어
- ted
- 태국확진자
- 테드
- 영어단어
- 매일영어공부
- 태국
- 매일 영어단어
- TED영어말하기
- 테드말하기
- 직장인 영어공부
- 동기부여
- TED 말하기
- TED영어
- 영어회화
- TED영어공부
- TED영어회화
- TED 영어
- 태국여행
- 코로나19
- 매일 영어공부
- 테드 말하기
- 직장인 영어
- 태국코로나
- 영어공부
- TED말하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건축법 시행령 불연재료 (1)
아빠는 공부쟁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 요건을 2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는 개념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2.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개념 (방화구조) 1. 건축물의 내화 구조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제50조]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 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0. 9. 10.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