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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법 접도 (1)
아빠는 공부쟁이
건축물 접도 규정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법 접도규정
1. 접도규정 접도규정은 건축물의 출입, 소방활동,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최소한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맹지로 규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 원칙: 도로에 2m 이상 접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00m2 (공장은 3000m2)이상인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도 2.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3. 5. 16.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