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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법 정북일조 (2)
아빠는 공부쟁이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제한 완화 (10 미터 수정) [관련 내용 - 건축사 신문 (대한건축사 협회)] 23년 09월 12일 3층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9월 12일 시행된다. (2023년) 적용시점은 해당 규정에 따른 지자체 건축조례가 제·개정된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한 경우부터다. 국토교통부는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층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완화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2.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1. 정북 일조권 구분 적용 대상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대상건축물 모든 건축물 (공동주택 포함) 적용위치 1)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 2)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녹지 등이 있는 경우, 그 반대편 경계선 (공동주택의 경우, 그 중심선) 적용규정 1) 높이 9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이격 2) 높이 9m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H/2 이상 이격 적용제외 1) 건축협적구역 안에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계획대지가 높은 경우 VS 계획대지가 낮은 경우] [적용 위치] 정북방향에 인접대지가 있는 경우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적용 정북방향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 -> 일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