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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인허가 건축허가 (1)
아빠는 공부쟁이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를 득한 경우,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한 것으로 보는가?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https://daejipo2837.tistory.com/676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1. 가설 건축물 2.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daejipo2837.tistory.com 1. 법제처 질의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2...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4. 4. 4.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