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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사감리 (1)
아빠는 공부쟁이
공사감리 (건축마감공사 기간 중, 건축사보 이상 공사감리 배치)
1. 건축마감 공사 기간 동안 건축감리 배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를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⑦ 공사감리자는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마감재료 설치공사기간 동안 그 공사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1. 10. 18.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