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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마스크 과태료 기준 (1)
아빠는 공부쟁이
코로나 마스크 미착용 벌금 시행(10월 13일(30일간 계도기간) 11월 13일 시행)
정부가 오는 13일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13일(10월)부터 다음달(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 가진다. "8월과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이 오는 13일 시행되면서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1. 마스크 착용을 의무 하는 명령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 -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들은 과태료 부과 제외 [단속..
공부하자!!/상식 공부하기
2020. 10. 5.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