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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코로나 마스크 미착용 벌금 시행(10월 13일(30일간 계도기간) 11월 13일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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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3일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13일(10월)부터 다음달(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 가진다.
"8월과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이
오는 13일 시행되면서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1. 마스크 착용을 의무 하는 명령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
-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들은 과태료 부과 제외
[단속방법]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 등 단속원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한다.
단속원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적발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안내한다.
[단속명령]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 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질병 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식이다.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차등 적용 -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거리두기 1단계 이상]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로 영업할 수 있는 집합 제한시설 12종이 해당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거리두기 2단계 시]
집합제한시설이 되는 업종들은 2단계 발령 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00인 이하 학원(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다.
[거리두기 무관 시설]
불특정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 주최·종사·참가자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등도 이에 해당된다.
3. 면제 대상
1. 마스크를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만 14세 미만 어린이·청소년과 발달장애인과 같이 마스크를 쓰고 벗는 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다.
2.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 내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면 된다.
3. 음식을 먹고 마시거나 의료행위, 세면 그리고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에서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4. 허가 마스크 vs 과태료 부과 마스크
[허가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권고.
불가피할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및 면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스크’(마스크를 턱에만 걸치는 것)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마스크]
1. 망사마스크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
2. 밸브형 마스크
-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음
3. 스카프 등
-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5. 밸브형 마스크도 안된다고?
배기 밸브가 있어 숨을 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도 안 된다
전문가들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 왔다.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마스크 공기 배출기’ ‘서큘레이터’ 등은 성능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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