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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일찍 받는 방법!

ARCHENEER 2020. 9. 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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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따른 2차 재난 지원급 지원이 24일부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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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누가 받나?

오늘 여야의 합의로 4차 추경안이 통화되었습니다. 제일 이슈인 사항은 통신비! "16세~34세 및 65세 이상" 선별 지원! 음.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아니면, 우리 후세가 갚아야 하는 빚인데.. 과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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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 지급 방식 - "선착순"

  •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계획
  •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것.
  • 신청방식도 일반적으로 일정 기한 신청을 받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는 ‘선착순’ 방식
  •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있어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2. 지급 대상자 지급 방식

  • ‘2차 재난지원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 지급된다.
  • 가장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안정 지원금이다.
  • 특고·프리랜서는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
  • 고용지원금은 1인당 50만원.
  • 이번에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이다.
업종별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동 돌봄 지원비]
아동 돌봄 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 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은 사전 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 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 밖 아동 및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 돌 봄비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이다.
[미취업 구직희망자]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 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취업성공 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 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2만 원이 차감된다.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3. 신청방법

  •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1차 대상자에게 신청
[소상공인]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 돌봄 지원비]
아동 돌봄 지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따로 신청이 필요 없다.
초등학생·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지급받는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은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 계좌가 없어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 등은 10월 2~3일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 구직 지원금]
청년 구직 지원금은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짝홀제’로 진행된다.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 마감 기한까지 신청을 못할 경우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다.

4. Q & A

지급 대상은?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인원으로 따진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에 종업원 숫자가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업종별로 지급 기준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했다면 일반업종은 올 연매출이 지난해보다 1원이라도 줄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한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올해 5.31일 이전에 창업해야 하며 이후 창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이전 창업자는 올 8월 매출액을 6, 7월 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했으면 지급대상이다.
일반 업종 외에 특별 피해업종도 지원대상인데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거나
제한을 받은 '특별 피해업종'도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영업이 전면 중단된 집합 금지 업종인
헌팅 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 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며
수도권은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된다.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영업이 제한을 받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등도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은 150만 원이다.

특별 피해업종의 경우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를 받은 업체가 대상이며,
그 이전에 조치를 받은 업체는 대상이 아니다.
특별 피해업종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나?

=아니다.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단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은
△헌팅 포차·감성주점·뷔페·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
△노래연습장·콜라텍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
△직접 판매홍보관의 경우 연매출 50억 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부가세 간이과세자도 지급대상인가?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대상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다만 추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추석전 지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하나?

=그렇다. 대면 신청은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24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24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추석 전에 지급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28일 17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이 소요된다.
주말인 26~27일에도 신청을 받는다.
지원 제외업종은?

=사행업종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복권판매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등 40개 업종이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나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너무 막 쓰는 재난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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