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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ARCHENEER 2020. 9.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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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 줄었다는 말에 우선 안정감을 느낍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 추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14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제과점·아이스크림점·빙수전문점 등은

기존처럼 매장 내부에서 취식할 수 있음.

 

다만 중대본은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앉기 등으로 매장 내 인원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준수해야 한다.

포장·배달만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으나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처럼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각 영업장에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연다.

다만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은 이달 27일까지 계속 대면 수업이 금지된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돼 영업을 재개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은 고위험 시설로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이들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27일까지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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