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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2010.10.12 부터 ~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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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 실회 100인'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조치가 '자제'로 완화
영업이 금지되었던 고위험 시설의 영업도 재개
1. 방역 조치 기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그동안 전국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으나,
12일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치가 다소 달라진다.
비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등이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워터파크·놀이공원·공연장·
영화관·PC방·학원(300인 미만)·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오락실·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 등 16종의 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수도권 예배실 좌석 30% 채우는 대면예배 가능]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대면 예배와 모임, 식사가 금지됐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지침이 시행됐다.
하지만 12일부터는 수도권에서는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로 입장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다만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
[등교인원 제한 3분의 1 -> 3분의 2로 완화]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은 완화된다.
그동안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에서는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을 통해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 서울시 학교 기준
오는 19일부터 서울 초등학교 1학년들은 매일 등교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학년보다 우선해 등교한다.
같은 시기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도 기존 3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늘어난다.
전교생 300명 이하 132개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결정에 따라 전 학년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앞으로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학교 입문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매일 등교, 중1 등교 수업 확대를 이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등교수업 지침을 안내하면서
특정 학년을 장기간 원격수업만 시키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했다"며
"초등학교는 1학년을 매일 등교시키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년을 명시하지 않고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6개 학년이 있는 초등학교는 1학년을 매일 등교시켜도
다른 5개 학년을 주2~4일씩 등교시키면서 밀집도 3분의 2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중학교는 3개 학년만 있기 때문에
1학년의 매일 등교를 권고할 경우,
요일별·격주 등교를 하더라도 길게는 1주일을 원격수업만 하는 학년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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