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태국확진자
- TED영어회화
- 태국
- TED영어공부
- TED 말하기
- 직장인 영어
- 직장인 영어공부
- 동기부여
- 매일 영어단어
- 코로나19
- TED말하기
- 영어말하기
- 테드
- 매일 영어공부
- TED영어
- 영어공부
- TED 영어
- 건축법
- 매일영어공부
- 영어단어
- TED영어말하기
- 영어회화
- 테드말하기
- 태국코로나
- 태국여행
- 테드 영어
- TED강연
- 테드 말하기
- ted
- TED강의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비상용승강기 설치규정 (1)
아빠는 공부쟁이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규정
1. 비상용 승강기 설치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0. 12. 3.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