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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반주거지역 건축물 (1)
아빠는 공부쟁이
일반 주거 지역 정의, 종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2. 일반 주거지역의 구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2. 5. 17.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