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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거 지역 정의, 종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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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거 지역 정의, 종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ARCHENEER 2022. 5. 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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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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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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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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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2. 일반 주거지역의 구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4. 제 1종 일반주거지역 분석/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다.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의 설립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또는 군의 조례로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第一種 一般住居地域]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즉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 들어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다만, 필로티 건물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5.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분석/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종일반주거지역이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즉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중심으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서울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7층(단독주택지)이나 12층(아파트단지)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2종일반주거지역 (매일경제, 매경닷컴)

6. 제 3종 일반주거지역 분석/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중 ·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第三種 一般住居地域]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7. 일반주거지역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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