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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형법의 차이

ARCHENEER 2022. 3. 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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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일반 법률 상식들을 정리하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법 쪽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 생활법률을 많이 찾는 편인데,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씩 남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용어 1) 민법 2) 형법의 개념은 무엇일까?

 

1. 민법

  •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일반 사법
  • 그 안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받으면서, 원활하게 거래하기 위한 약속
  • 민법은 사법
  • 민법은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는 것이 목적
  •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해주는 법
  • 예)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 누군가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보상 받고,
  • 예) 집을 거래할 때 생기는 문제

2. 형법

  •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
  • 약속들을 도가 지나치게 여겨서 그냥 함께 살아가기 어려울 때를 대비한 것이 형법
  • 형법은 공법
  • 형법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
  • 국가가 개인에게 벌을 주는 법
  • 예) 사기를 친 사람, 산에 불을 저지를 사람, 살인을 한 사람 등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
A 씨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음.
그래서 A씨는 병원비등 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회사를 1달 못 나가서 월급 300만 원의 손실을 입음.

A 씨가 B 씨로 인해 입은 손실 500만 원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법률을 근거로 하여 받아낼 수 있음.

이와는 별개로 공공의 질서를 저해한 혐의로
B 씨는 형법상 폭행죄에 기소될 수 있음.



민법이 적용됨과 동시에 형법도 적용됨.
1) 민법은 B 씨가 A 씨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없어지지만,
2) 형법은 A 씨가 벌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B 씨를 상대로 하는 개념임.

다만 A 씨의 의사를 참작해서 형을 줄이는 등의 완화는 할 수 있음.

3. 고의

고의는 자신이 한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한 것

 

4. 과실

자신이 할 행위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했어야 하나,

부주의 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한 것

 

고의와 과실에 대해, 민법과 형법 적용에 차이가 있음.

[민법]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고는 있으나, 

구별 없이 거의 동급으로 사건을 처리함.

[형법]
민법과 다르게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법익침해가 매우 큰 경우에만 과실 법을 처벌하고 있음.


[예]
교통사고

1) 민법
고의로 사고를 냈든, 과실로 사고가 났든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2) 형법
고의로 교통 하고를 냈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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