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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식 3억 (1)
아빠는 공부쟁이
3억 대주주, 양도세 도입? 부과세 기준 10억 ->3억
코로나 19 시대, 폭락하는 주식시장을 떠 받쳐 준 개미들의 성과를 인정은 못해도,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당국에서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부과기준 10억에서 3억으로 낮아짐 직계 존 비손, 배우자 지분도 합산 "대주주"가 돼 주식 양도차익의 20%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발생 *세법상 대주주 기준은 지난해 말 기준 종목단 10억이었음. 올해는 연말을 기준으로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최소 20%,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개인투자자는 30일 종가 기준으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
공부하자!!/파이프라인 찾기 공부하기
2020. 9. 27.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