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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대주주, 양도세 도입? 부과세 기준 10억 ->3억

ARCHENEER 2020. 9.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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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시대, 폭락하는 주식시장을 떠 받쳐 준 개미들의 성과를 인정은 못해도,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당국에서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부과기준
10억에서 3억으로 낮아짐
직계 존 비손, 배우자 지분도 합산

"대주주"가 돼 주식 양도차익의 20%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발생

*세법상 대주주 기준은 지난해 말 기준 종목단 10억이었음.

올해는 연말을 기준으로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최소 20%,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개인투자자는 30일 종가 기준으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해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확정된다.
이어 내년 4월부터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22~33%·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문제점]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면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하락장 골이 깊어질 것.
대주주 요건이 매년 12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올해 연말 직적 주식을 팔아 개별 주식 보유액을 3억 이하로
낮추려 할 가능성이 높음.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연말 주식 대량 매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연말 대주주 판단 기준 시점을 앞두고 과거 회피 매도 물량의 2~3배가 넘는 10조 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쏟아져, 코로나 19에 버금가는 증시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양도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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