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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요구조부 (1)
아빠는 공부쟁이
주요구조부와 구조부재는 다르다?!
"내화 및 방화를 적용은 주요구조부를 적용! 구조부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1. 주요구조부 (건축법)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내, 주요구조부의 배경]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main structural parts)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즉 방화에 있어 중요한..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1. 2. 24.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