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테드 말하기
- 영어공부
- TED강연
- TED영어회화
- 동기부여
- 테드
- TED 말하기
- 영어말하기
- 매일 영어공부
- 직장인 영어공부
- 태국
- TED강의
- 건축법
- 매일 영어단어
- 영어단어
- 매일영어공부
- TED말하기
- ted
- TED영어공부
- 직장인 영어
- 테드말하기
- 테드 영어
- TED영어
- 태국확진자
- TED 영어
- 코로나19
- TED영어말하기
- 태국코로나
- 영어회화
- 태국여행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증축 구조안전확인서 (1)
아빠는 공부쟁이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인허가 신축, 증축, 대수선 시,구조안전계산서 제출)
1.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1. 1. 13.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