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인허가 신축, 증축, 대수선 시,구조안전계산서 제출)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인허가 신축, 증축, 대수선 시,구조안전계산서 제출)

ARCHENEER 2021. 1. 13. 17:45
반응형

1.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1. 삭제  <2014. 11. 28.>
2. 삭제  <2014. 11. 28.>
3. 삭제  <2014. 11. 28.>
4. 삭제  <2014. 11. 28.>
5. 삭제  <2014. 11. 28.>
6. 삭제  <2014. 11. 28.>
7. 삭제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전문개정 2008. 10. 29.]

2. 해석 1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건축법 해석]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용어해석]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전문개정 2008. 10. 29.]

---------------------------------------------------------------------------------------------------------------------------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3. 해석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령이라 함은 아래의 규정을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1. 9.] [국토교통부령 제777호, 2020. 11. 9.,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2. 3., 2018. 6. 1.>

1. 소규모건축물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제9조의2(구조계산)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2. 3.>
[본조신설 2009. 12. 31.]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본조신설 2009. 12. 31.]

[별지 제1호 - 6층 이상의 건축물]

[별지 2호 - 소규모 건축물]

[별지 3호 - 제 1장부터 6장까지 있음]

[제 1호 및 제 2호 회의 건축물]

 

4. 해석 - 3

"③ 제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의 완화)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0. 8. 17.,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 2014. 4. 29., 2014. 10. 14., 2015. 12. 28., 2016. 7. 19., 2016. 8. 11., 2017. 2. 3., 2020. 5. 12.>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에 따른 기준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제55조에 따른 기준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제42조제43조제46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55조   제56조에 따른 기준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에 따른 기준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12.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제55조  제56조에 따른 기준

② 허가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7. 6., 2010. 12. 13.,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 2014. 10. 14., 2016. 8. 1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ㆍ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8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4. 제1항제10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6. 제1항제12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제55조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증축 사례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은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증축 포함)"

성명OOO

등록일2018.12.07 11:09:23

처리상태완료

기존 건축물 규모 - 일반철골구조, 지상 2, 연면적: 459.00

[건축법 시행령 제32(구조 안전의 확인)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 사용승인 됨]

수평 증축 예정 규모 - 경량철골구조, 지상 1, 연면적: 42.80

연면적 합계 : 501.80

, 기존 건축물의 구조 부재(기초, 기둥, )와 증축 부분의 구조 부재(기초, 기둥, )가 연결되거나 간섭이 전혀 없는 독립적인 구조를 이루고 단지 증축 부분의 벽체 및 지붕 판넬만 기존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는 상황임. (별첨 참조)

위와 같이 기존 건출물에 수평증축 하려고 하는데 기존과 증축부분이 서로 독립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금회 증축(42.80) 부분에 대해서만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 1AA-1812-098768, 민원내용 : 붙임 참조)과 관련입니다.

2. 처리결과 :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증축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대하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2층 이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준」 0306.1.1에 따라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산정하는 지진하중의 경우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 구조물은
신축 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을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 구조물은 기존 구조물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단,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미만까지는 허용)을 말하며,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을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관계전문기술자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주무관 정치영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