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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규 및 대상 -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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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관련 법규
[목적] - 보건복지부 배포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조 목적)
□ 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즉, 무장애 공간의 조성으로 장애인등 보행 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타인의 도움 없이 지속 가능한 독립성의 확보 등이 실천 되어야 하며, 무장애 공간은 일정한 장소나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의 모든 공간과 시설에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실현되어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 세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 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한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 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 1. 28.]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8.][시행일 : 2021. 1. 16.] 제8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0. 10. 27.] [대통령령 제31129호, 2020. 10.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12., 2015. 7. 24.>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14. 11. 28., 2015. 7. 24.>
[전문개정 2007. 2. 12.]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비교표 (건축법 기준)
-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
3. 대상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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