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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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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ipo2837.tistory.com/468
1. 법적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 세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 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한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 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본 고려사항
[보행 필요공간 및 유효폭]
보행보조기구는 발이나 신발의 역할을 하며,
보행보조기구의 특성을 건축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보행보조기구에는 지팡이(목발, 클러치 등), 보행기, 휠체어 등 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행시에는 휠체어의 폭 이외에 여유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무릎 폭이 아닌 손으로 저을 때의 폭을 고려해서
정한다.
좌우 조작하는 힘이 다를 경우 직선보행이 어렵게 되어 보행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의 폭은 800~900mm가 필요 하다.
또한 회전을 위한 폭은 전동휠체어의 경우 1800mm, 수동휠체어의 경우 1500mm 가 필요하다.
3. 용어정리
■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 등에 불 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기타 용어는 ‘장애인등편의법’제2조 (정의)에 따른다.
■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용어 설명
□ 유효폭 문 개방시 유효폭을 말한다.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 지 않는 폭)으로 하고,
미닫이문의 경우는, 열었을 때 남은 문을 포함하지 않은 폭으로 한다.
또한 양여닫이문의 경우는 한쪽면의 문만 열었을 때를 유효폭으로 한다.
복도에서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의 사이의 폭을 말한다.
□ 경사로의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는 1/A의 형식으로 말하며,
1의 높이를 해소하기 위해 A의 거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1/12의 경사로는 100mm의 높이를 해소하는데
1200mm 의 거리부터 경사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 유효바닥면적 구조물 부분을 제외한 내부 바닥면적을 말한다.
단, 가구 등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는 그 부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한 면적을 유효바닥면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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