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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사다리 (수직사다리) 설치 및 제작 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고정식 사다리 (수직사다리) 설치 및 제작 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ARCHENEER 2021. 1. 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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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ipo2837.tistory.com/522

 

고정식(수직)사다리 설치 질의 회신(6미터? 5미터?)

daejipo2837.tistory.com/454 고정식 사다리 (수직사다리) 설치 및 제작 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 출발부 도착부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산안법 규칙) 2.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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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발부 도착부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산안법 규칙)

 

2. 출발부 도착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계단참 없이 설치가능 (직접 수직 통행)

10미터 미만에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그 계단참의 최고 높이는 6미터 이내 (KOSHA GUIDE)

 

[수직사다리 계단참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1.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G-3-2019) 해석

2.1 기술 지침

2.2 적용 범위 및 정의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가) “고정식 사다리”라 함은 철재,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 간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나) “사다리 오름구간”이라 함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된 사다리의 연속 부 분을 말한다.
플랫폼(작업발판)이 없는 사다리의 경우 도착부와 출발부 사이,
출발부 및 도착부와 가장 가까운 플랫폼 사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참 사이를 말한다.

(다) “사다리 오름높이(h)”라 함은 각 오름구간 끝 부분 위치사이의 수직거리 를 말한다.

(라) “고정식 사다리 승강높이(H)”라 함은 사다리 상부 도착부의 보행면과
사다리 하부의 출발부 보행면과의 총 수직거리를 말한다.

 

2.3 고정식 사다리 명칭

2.4 일반사항/ 설계 기준

2.5 등받이 울의 설계 조건

고정식 사다리의 중간 플랫폼의 최대 높이는 6.0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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