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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준비편(1) - 병행수입정의, 주업종코드, 간이과세자, 해외수수료 면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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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준비편(1) - 병행수입정의, 주업종코드, 간이과세자, 해외수수료 면제

ARCHENEER 2020. 5. 5.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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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라인 구축을 위해,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6개월, 아니 3개월만이라도 꾸준히 해보고자 합니다. 

제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 하나씩 노트 정리하는 식으로 글을 적겠습니다.


1. 해외구매대행과 병행수입 정의/ 주업종 코드

  • 해외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다는 것은 동일 개념
  • 세금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업종이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주업종의 구분이 중요

[기억하기]
"해외구매대행"을 할 때는 주업종 코드는 "749609"를 사용하기

 

2.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

  •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해야함.
  • 세법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 부업으로 1인 창업자를 할 경우 역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함.
  • 만약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할 경우, 법에 위반되며,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가 부과됨.

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해외구매대행을 할 경우, 간이과세자가 세금적으로 유리함.
  • 만약,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초반에 인테리어에 비용을 많이 썻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

[기억하기]

해외구매대행은 해외제품을 구매대행하여, 국내소비자에게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업으로
매출은 서비스 수수료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매출액)은 상품판매가에서 상품원가 및 배송비용을 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함.
고객이 결제한 금액인 상품 판매가를 매출액으로 신고 할 경우, 매출이 과계되고,
상품원가는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여, 부가자치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됨.
[일반과세자의 특징]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간이과세자의 특징]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4. 간이과세자 제출서류 준비내용 정리

5. 해외 수수료 면제 방법

  • 중국 계좌 -> 개설 알리페이 결제 (중국가지 않는 한, 불가)
  • 해외 수수료 면제 및 우대 신용카드 1) 하나비바G 플레티넘 체크카드 2) 하나비바 플러스 체크카드
[기억하기]
해외 수수료 면제 및 우대 신용카드 1) 하나비바G 플레티넘 체크카드 2) 하나비바 플러스 체크카드
[스마트 제로 스토어 - 1년간 결제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1) 네이버스마트스토어 2) 판매자 정보 3) 판매자 등급 4) 스마트 스토어 제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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