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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을 아시나요?

ARCHENEER 2022. 3.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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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 없이,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물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소유권"
  •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사람'에 대한 권리(채권)보다도 많이 보호된다.
  • '물건'은 하나의 유체물(有體物)임을 전제로 하지만 권리 그 자체(예;權利質의 경우)나 집합물(예;각종의 財團抵當의 경우) 등도 물권의 목적물로 되는 수가 있음.
  • 물권은 '직접'적인 권리이므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채권관계로 물건을 이용하는 데는 물권을 갖고 있는 자의 인도라는 행위가 필요함. (간접적인 권리).
  •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타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의 채권과 달라 물건의 이용을 방해하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음.

2.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의 전형
  • 채권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는 권리

3. 물권과 채권의 비교

4. 물권의 효력

  •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채권 기타의 권리의 경우와 달리 강력한 효력이 부여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같은 물건 위에 성립하는 물권 상호 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원칙: 어떤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의 선후와는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5. 물권의 종류

  •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의 8가지
  • 물권은 그 성질에 따라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눔
  • 본권은 다시 소유권제한물권으로 나뉘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담보물권으로 나눔
[점유권]
본권의 유무와 관계 없이 점유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점유의 주체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
물건을 현실로 소지하는 상태를 보호하는 권리로,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자기의 물건이다'라고 할 수 있음
[소유권]
소유의 목적이 되는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자는 소유의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 하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제한물권]
소유권과 비교하여, '타인'이 소유한 물건 위(자기 물건 위라도 좋다)에 존재하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
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일부분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제한물권은 목적물의 사용가치를 지배하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제한물권(用益物權)인 용익물권과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여 타인의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擔保物權)인 담보물권으로 구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물권에 속함.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담보물권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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