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육아로 인해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본문

공부하자!!/상식 공부하기

육아로 인해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ARCHENEER 2022. 3. 30. 13:01
반응형

많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를 하면서 겪는 문제 중에 하나, "애는 누가 키우나?"

이 문제로 인해, 남편 혹은 와이프 중 한 명이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육아의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와이프 요청사항임)


"육아로 인해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58조 제2호 다목)에 의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1. 실업급여의 구분

  • 실업급여는 1)구직급여와 2)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뉨
  • 취업촉진 수당은 1)조기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로 나뉨
  •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라고 불리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실업 기간 중에 생활안전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
  • 구직급여는 실업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

2.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자격 (노동법)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주어짐.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제 58조 제2호 다목)] - 법적 근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해석]
상기 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서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면, 자기 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추가 휴가, 휴직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여), 퇴사한 경우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의 사항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2)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부서 전환 4) 직장보육시설 등이 가능한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른 해결책] - 참고사항
6.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중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
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 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 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 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실업급여 업무편람 중 발췌) 임을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3. 육아 때문에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절차

  1. 육아로 인해 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
  2. 해당 확인서를 받은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에 "사용자용 "육아를 위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로 제출하도록 요청
  3. 회사에서 해당 서류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실업급여 신청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재원증명서 또는 육아 확인서

 

5.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 실업급여 신청 전 준비사항

  • 2번/ 5번/ 7번/ 8번 사항이 중요
  • 회사 담당자에게 반드시 "있다"에 표기할 수 있도록 요청
  • 포스트잇에 메모하여 요청하는 방법을 이용할 것을 권장
  • 근로자가 직작을 그만두기 전, 1) 자의로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고, 2) 회사에 무급휴가를 사전에 요청한 적이 있는지, 3)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의 확인이 가장 중요 포인트.

 

6.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 실업급여 신청 전 준비사항

  • 3~7번 항이 중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를 설득하도록 꼼꼼히 작성

 

7.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 퇴사 전 요청 사항

  • 퇴사 시, 인사팀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 처리도 꼭 요청해야 함.
  • 이직확인서 내, 이직 사유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 써야 함.
  • 만약, 이직확인서를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는, 신고해라
  • 신고 시, 회사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받기 - 실업급여 신청 전 준비사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로그인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에 가입, 로그인해서 구직신청도 해라.
  • 고용센터에 가면 구직 신청했느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미리 해두고 가면 편하다. 

 

9. 필요서류 챙겨서, 고용복지센터로 가서 신청하라.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당신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라.

맞벌이를 하고, 능력자인 와이프, 한 아이의 엄마인 당신.

열심히 일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