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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채권자, 채무자, 저당권이란 무엇인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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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용어 정리입니다.
1. 채권자
- 채권자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채무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
- 채권을 보유한 자
- 쉽게 말해서 돈 빌려준 사람
2. 채무자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 채무를 가진 자
-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채권 채무의 관계]
채무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함.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며, 그러한 돈을 빚이라 칭함.
[채권]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저당권 이란?
-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삼자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 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반는 권리
- 대한민국 민법 356조.
- 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삼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물권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 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임.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돈을 못 받았을 경우, 저당권에 의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이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 함.)
[후순위 채권자]
본인보다 이후에 돈을 빌려준 은행 또는 사람을 칭함.
[저당권]
저당권 - 이미 확정된 채권을 담보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설정하는 저당권
근저당권은 현재 채무가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
"근저당은 마이너스통장으로 생각해라. 한도액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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