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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유급휴가? 무급휴가?

ARCHENEER 2020. 6. 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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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자의든 타의든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이는 유급 휴가 일까? 무급 휴가일까?

필자 역시, 파견을 마치고 한국 귀국 시, 자가 격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궁금하여, 찾아 보았고, 이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사업자가 감염병에 걸린 환자 및

자가격리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사용되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유급휴가"입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1. 근로자 유급휴가 부여 가능 (감염병 관리를 위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이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 및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입원 치료 및 자가격리를 할 수 있음

사업자는 입원 및 격리되는 근로자에게 입원 및 격기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줄수 있다.
이 때, 부여되는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임.

"연차 강제 소진은 위법"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가로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중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해당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이나 시기를 강제로 조율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을 강요할 수 없으며 강제 소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 내용

  •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을 시행
  •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에 유급 병가 등와 관련된 사항이 없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확진자 및 의심증상자에게 휴업 및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것으로 정부는 권고하고 있음.

입원이나 격리 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은 되지 않음.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우너비는 중복지원되지 않음
코로나19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은 근로자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대 13만원까지 지급

사업주는 입원 및 격리기간 중, 연차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액 = 근로자1일과세급여(최대 13만원) x 유급휴가 기간

 

3. 유급휴가비용 지원 방법

  • 유급휴가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및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
  • 근로자의 퇴원일 및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할 수 있음
[유급휴가비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 근로자가 입원 및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 재직 증명서(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임금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통장 사본(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유급휴가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문의할 수 있음 (☎ 국번없이 1355 )]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 찾기 입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당당히 유급휴가로 건강을 챙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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