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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

ARCHENEER 2020. 7.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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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렇지만 너무 과해서 문제가 생기는 듯합니다. 적정한 요청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도한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오늘은 블랙컨슈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블랙컨슈머 정의 및 사례

[블랙 컨슈머 정의]
블랙컨슈머란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란 뜻의 '컨슈머(consumer)'를 합친 신조어로,
터무니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갑질과 함께 도가 지나친 행동들을 하는 소비자를 칭함.

기업 등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제품을 구매한 후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자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블랙 컨슈머(BlackConsumer)라고 함
블랙 컨슈머는 의류·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의 거래에 관여하지만
식료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식료품에 있어서 변질·이물질 등의 문제는 제조·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구입 후 발생한 문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하여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
[사례]
대부분의 블랙 컨슈머는 소비자 관련 기관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품 교환보다는 과다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사회적인 파장을 강조하며
언론 또는 인터넷에 관련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2. 올바른 환불 요청법 (소비자 입장)


1. 회사별 특별 규정 확인이 필수!

  • 코로나19가 전례가 없던 사건인 만큼 각종 회사들도 특별 방침을 적용적용
  • 익스피디아·트립 닷컴·에어비앤비는 3월
  • 국내 여행사와 각국 항공사도 코로나 19로 인한 취소는 전액 환불이 가능

2) 계약서상 위약금과 약관 확인 특별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상 조항과 약관이 우선!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얼마나 돌려받는지 점검해야 함.

3. 소비자 보호 기관 도움을 얻어라

  • 계약서상 약관과 위약금 조항이 과하게 불리하다면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을 이용하라.
  •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하고 단계별로 조정 절차를 받으면 됨.


과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내 권리는 찾을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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