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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용 오차 (콘크리트 구조물) 본문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건축 허용 오차 (콘크리트 구조물)

ARCHENEER 2021. 7. 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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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 허용 오차

건축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6.3>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2. 11.>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3.4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3.4.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구조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소정의 평탄도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3.4.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5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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