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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 - 공장 증, 변경 신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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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 - 공장 증, 변경 신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고

ARCHENEER 2021. 7.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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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 신청

2. 관련 법규 및 준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4호, 2021. 6. 9., 일부개정]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제38조제1항제3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련 법규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3.>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13.>

[전문개정 2009. 8.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7.30, 2014.12.30, 2016.12.2, 2019.11.26>
1.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3. 산업단지 입주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별지 제2호의 2서식)

4.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의 2서식)

5.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등록 (화성산업단지 - 참고자료)

[입주신청]

 

[입주변경신청]

 

[공장설립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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