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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니 한번쯤은 누구나 들어보셨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 역시 건축과를 전공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리를 명확히 해 보고자 합니다. 1.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크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3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의 건물에 각 호수별로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이 갖추어져 있고,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음. 1) 아파트 -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2) 연립 주택 - 건물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고, 4층 이하 3) 다세대 주택 - 건물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층 이하 2.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나눌 수 있음. 1) 단독 주택 - 1인 소유의..

요즘 한 참 공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인에게는 물론 추후, 매매나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와 같은 제 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 요건 1) 적법한 임대차계약 2) 해당부동산을 임대받고 3) 전입신고를 한 경우 1)과 2)가 충족된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법률적으로 접근해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1.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잠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잠시 알아보자면, 제 1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