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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1. 방화셔터 및 비상문 위치 관련 법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4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제한 완화 (10 미터 수정) [관련 내용 - 건축사 신문 (대한건축사 협회)] 23년 09월 12일 3층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9월 12일 시행된다. (2023년) 적용시점은 해당 규정에 따른 지자체 건축조례가 제·개정된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한 경우부터다. 국토교통부는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층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완화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2.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Ⅰ.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 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 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
https://daejipo2837.tistory.com/681 대수선이란? 1.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daejipo2837.tistory.com 1. 대수선의 해석 *출처: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건축계획 측면에서 리노베이션은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물리적 변경을 동시에 수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개축’을 renovation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건축계획 측면의 리노베이션 개념 (용도변경+건축물의 물리적 수선)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건축법」에서 ..
https://daejipo2837.tistory.com/682 대수선이란? 대수선의 해석 https://daejipo2837.tistory.com/681 대수선이란? 1.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 daejipo2837.tistory.com 1.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1. 접도규정 접도규정은 건축물의 출입, 소방활동,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최소한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맹지로 규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 원칙: 도로에 2m 이상 접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00m2 (공장은 3000m2)이상인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도 2.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