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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발행위허가 대상 공작물 (1)
아빠는 공부쟁이
수상 또는 수면에 설치하는 공작물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가? (법제처 해석)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 하는가? 1. 법제처 문의 1. 질의요지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水上) 또는 수면(水面)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2. 회답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3. 이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제1호) 등 일정한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4. 3. 26.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