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직장인 영어공부
- 태국코로나
- TED 말하기
- 태국
- 테드말하기
- TED강의
- TED강연
- 영어단어
- 매일영어공부
- 테드 영어
- 테드 말하기
- 영어공부
- 동기부여
- TED영어공부
- 테드
- 건축법
- 영어회화
- TED영어회화
- 직장인 영어
- 매일 영어공부
- TED 영어
- 코로나19
- TED영어
- 매일 영어단어
- TED영어말하기
- TED말하기
- 영어말하기
- 태국여행
- 태국확진자
- ted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물권과 채권 차이 (1)
아빠는 공부쟁이
물권과 채권을 아시나요?
1.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 없이,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물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소유권"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사람'에 대한 권리(채권)보다도 많이 보호된다. '물건'은 하나의 유체물(有體物)임을 전제로 하지만 권리 그 자체(예;權利質의 경우)나 집합물(예;각종의 財團抵當의 경우) 등도 물권의 목적물로 되는 수가 있음. 물권은 '직접'적인 권리이므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채권관계로 물건을 이용하는 데는 물권을 갖고 있는 자의 인도라는 행위가 필요함. (간접적인 권리).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타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의 채권과 달라 물건의 이용을 방해하는..
공부하자!!/상식 공부하기
2022. 3. 30.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