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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제도 절차

ARCHENEER 2020. 6. 2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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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제도 분류]

1 통관의 선택

- 목록통관
*
개인 자가 사용 목적 150달러 이하
-
간이통관(일반신고)
*
식품은 간이통관 필수, 150달러 이하지만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제품들은 간이통관 선택
-
사업자 통관(간이통관 필수)
*
회사명으로 수입할시 반드시 필요

2 목록통관, 면세, 수리, 필증교부

- 해외 직접구매(직구) 이용으로

빠른 목록통관 활성화(신고서만으로 간이 한 수입신고 절차- 신고서란 배송대행 신청서)
-
하기와 같은 복잡한 절차 및 통관비용 및 부대비용을

직구를 통해 간편하게 목록통관 가능면세범위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 가격이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써 자가 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
수입신고수리
*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을 허용
-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 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신고인(관세사 등)에게 교부

3 신고인

- 관세사 : 관세사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통관의 수임을 받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자수입화주 : 화물의 주인
*
수입화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기가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보통 직접 하지 않습니다.(비추천) 참고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를 참조 해당 링크

4 구비서류

- 인보이스,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시),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류(필요시)해외 직접 구매는 인보이스, 선하증권, 포장명세서는 당사가 직접 처리로 불필요

5 수입물품검사 및 검사 방법

-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법규 규정에 위반하는지 현품검사를 통해 확인
*
검사비율 : 법규준수도, 적발실적, 원산지 고려하여 차등적 적용
*
검사 요소 되는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합니다.
-
서류심사
- 전산화면심사
-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처리)합니다.(통관 완료)

6 수입신고 처리 중 다음의 경우는 수입신고서의 보완을 요구, 통관보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보완요구
*
신고내용이 미비된 경우
*
첨부서류 누락 또는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때신고를 서류제출 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통관보류
*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
법의 규정상 의무사항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의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세범칙혐의로 고발, 조사중인 경우
*
관세법에 따른 허위, 오인표시물품
*
신고수리의 요건 문제 등으로 지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신고 각하
*
부정한 방법을 신고한 경우
*
멸각, 폐기, 공매, 경매낙찰, 몰수,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
입출항 전후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부족한 경우
-
신고 취하
*
해외 구매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 파손 등으로 반송하기로 한 경우
* 재해등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세관 승인 후)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경우

7 수입통관 소요 경비 안내

- 세관에서 직접 징수하는 통관비용
* 세관통관비용 : 세금(관세,부가세),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수수료, 검사수수료, 임시개청수수료
- 세관이외
업체 등에서 받는 통관 관련 기타 비용입항 : 해상운임, 화물입항료, 터미널핸드링차지터미널 핸들링 차지, 컨테이너지역개발세컨테이너 지역개발세, DOC
*
하역 : 하역료, CFS조작비(하차료),조작비(하차료), 검수료
*
보관 : 보관료, 입.출고료 및 하. 상차료,통관 : 검사료, 검역신청수수료, 검역수수료, 검역소독비검역 소독비, 관세사대행수수료
*
운송 : 시내운송료시내 운송료, 시외운송료
*
기타 : Handling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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