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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의 중요성 (재무제표를 읽어야 하는 이유) - 내 돈 지키자

ARCHENEER 2021. 1. 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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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보고서 공시 (손실을 줄이는 법)

회사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이 감사결과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받는 즉시 '감사보고서 제출'이라는 공시를 하게 되어 있다.
감사보고서 내용 중,
갑자기 '자본잠식률'이라는 것을 반기말과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여주고 있다면?
왜 공시가 되었을까?

바로 코스닥의 경우, 반기 말 혹은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으면
관리종목,
100%를 넘거나 연속으로 50%를 넘어서면 상장폐지가 되기 때문이다.
관련 항목인 자기자본과 자본금을 기재하여, 계산한 근거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이 회사는 자본잠식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최근 3사업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을 근거와 함께 계산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50%를 초과했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유는 최근 3년 중, 2회이상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에 손실률이 50%를 초과했으니, 내년에 한 번 더 해당하면
관리종목에 편입될 위험이 있다.

내년에는 50%이하이더라도 내후년에 59%를 초과하면, 역시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직전사업 손실률 "49.9%"

과연 투자를 하겠는가?

회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만약 올해도 영업손실이라면
관리종목에 편입될 위기다.

2. 감사보고서 내, 감사의견을 읽자.

 

감사인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만 실려 있는게 아니다.
감사보고서의 시작은 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시작한다.
공시된 감사보고서는 위와 같이 나타난다.

왼쪽의 문서목차를 보면, 표지에 해당하는 '감사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나온다.

여기에 감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와 구석이 첨부된다.

재무제표를 볼 때는 감사의견부터 확인하는게 순서다.

"감사보고서를 보는 첫 번째 손서는

바로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확인하는 것이다."

 

"감사의견이 '적정'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또는 '의견거절'이라면,
의견이 발표되는 순간 바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고 거래가 정지된다.

그리고, 반기검토보고서 상, 검토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이라면 바로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중요한 것은 "특기사항(강조사항)"이다"

최근에는 '강조사항'이라는 용어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감사인이 따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을 적는다.
감사의견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회사의 재무상태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만 제시하는 의견이다.

'망할 것 같은 회사'가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재무상태와 재무제표 둘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맞아, 망할 것 같아' 라는 '적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적정의견'은
1) 안 망할 것 같은 회사가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2) 망할 것 같은 외하가 안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제시하는 것이다.

이 때, 감사인은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제시하면서
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따로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특기(강조) 사항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는 내용이다.

"비록 감사의견이 '적정'이더라도

특기사항에 '계속기업불확실성'이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투자한 기업의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2년이내 상장폐지죌 확률이 1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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