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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감사보고서의 구성 -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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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보고서의 구성 - 2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다음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을 진다.
재무제표를 사실 그대로의 '쌩얼'로 보여주지 않고, 진한 화장을 통해 예쁘게 바꾸는 것을
분식이라고 한다.
언론에서 분식회계나 간혹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저지른 것처럼 오도하는 경우가 있다.
애초에 '거짓 없는 재무제표를 만들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다.
회계사는 그 거짓을 잡아내지 못한 책임은 져야 한다.
회사는 거짓 없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횡령이나, 부정이 없어야 한다.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는 오류나 분식이 없더라도, 그 이전의 거래단계에서 부정이 발생하면,
올바른 재무제표를 만들 수 가 없다.
이런 부정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내부통제제포'라고 하는데,
안전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책임도 경영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역시 감사인이 판단하기 전에 회사의 경영진이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배기구의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책임도 기재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회사내부의 감사(외부 회계법인이 아닌 회사 내부 직책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한다.
사실 회계감사라는 절차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을 다 이해하기 어렵고,
짧은 지면에 설명하기도 만만치 않다.
다만, 재무제표의 일차적인 작성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감사인의 책임은 이차적으로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확인하는데 있다고 적고 있다.
나머지는 왜곡표시가 없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어떤 절차를 수행했는지 설명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곡표시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감사의견 - 부적정? 한정? 의견거절의 의미
[부적정의견 = 공정(적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무제표가 틀렸다는 얘기.
감사인이 확인한 사항과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중요성보다 크다면
부적정의견을 제시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어떤 부분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를 적는다.
의견문단에는 '부적정 합니다.' 라고 표시하지 않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공정(적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한다.
[의견거절]
쉽게 말해서 감사인이 감사대상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입장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틀렸다는 부적정의견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어떻기 때문에 틀렸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
회사가 이익을 100억원이라고 재무제표를 제시했다.
감사인은 이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100억원을 벌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이런 답변이 왔다.
"비밀이라서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말이 안되는 과장이지만, 만약 이렇다면, 감사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가 맞다고도
틀리다고도 말할 수 없는,
'나도 궁금하다'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제대로 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있어보이는 표현'으로
"감사범위 제한"이라고 한다.
충분한 감사 증거를 수집하는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인데,
이를 '의견거절'이라고 한다.
[한정의견]
한정의견이란,
적정의견과 부적정의견 혹은,
적정의견과 의결거절의 중간 정도 상태이다.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는 상황이 '특히 중요'하다면,
의견을 거절하지만, '중요'한 수준이면, '한정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재무제표의 왜곡된 정도가 '특히 중요'하면 '부적정의견'을 주고,
'중요'한 정도면 '한정의견'을 준다.
'중요'한것과 '특히 중요'한것이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개정된 감사기준에는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는 경우'에 '한정의견'을
'중요하면서 전반적인 경우'에는 '의견거절'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사실 '중요'하든 '회계 처리 위배나 감사 범위 제한'이 있다면 무조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 사항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만약 감사범위 제한이나 회계처리 위반이 '경미'하다면, '적정의견'에 해당한다.
여기서 '경미'하다 함은 중요성 기준 이하의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경미하지 않다면 중요성 기준을 넘어선 금액으로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라는 표현은 '감사인이 정한 중요성 금액을 넘어섰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중요성 금액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이용하기에는 재무제표 전반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때,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중요한 예외 사항이 발견됐지만,
회사가 다른 부분에서는 추가로 큰 문제점이 없다면,
'이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공정(적정)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한정 의견이다.
"감사의견에는 무언가를 '제외하고는 적정'하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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