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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불법 건축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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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불법 건축물)

ARCHENEER 2021. 5.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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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만일 건축 허용오차를 벗어나 건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벗어난 수치의 범위가 건축 관계법에서 수용 가능한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하려는 대지의 건폐율 최대허용치가 70%이고
계획 시 건폐율 60%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시공 후 건폐율이 61%라면
건폐율 허용오차 0.5%(60.3%)를 벗어난 범위이지만
대지의 건폐율 최대 허용치인 70% 이내이므로
설계변경 절차(「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다시 득하면 된다.

그러나 시공 후 71%로 건축되었다면 위법한 건축물이 된다.

이러한 위반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대지의 건폐 율 최대허용치 70% 이내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과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건축주가 벌금 납부와 원상복구를 한다면
사용검사를 얻어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지속 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건축물로 남게 된다.

 

2. 건축허용 오차의 발생 원인

건축과정의 허용오차는 2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는 시공 기술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변위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건축안전 등의 측면에서 시공오차(construction Tolerances)와
둘째는 건축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과 같은
여러 규정 치수와의 관계를 따져보는 위법성 여부 측면이 있다.

전자는 건축물의 구조나 재료 등에 따라 세분될 수 있으며,
시공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오차는
1992년 제정 이후 23년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해 오면서 후자를 목표하고 있다.

즉, ‘건축 허용오차’ 규정은
시공 상의 오차로 인해 위법한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탄력성을 규정하는 것이지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안전을 위한 시공오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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