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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인가? 절차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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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alspia.go.kr/road/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5000000209
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일까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사를 하거나 광고물, 물품 등을 놓아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 도로 공사: 도로 포장, 굴착, 노후 시설 교체 등
- 임시 시설 설치: 광고물, 선거운동 관련 시설, 물품 판매대 등
- 차량 주차: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임시 차량 주차
- 행사 개최: 도로 일부 차단 또는 점유
- 기타: 위와 유사한 도로 사용 행위
도로점용허가 신청 방법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관할 구청 건성관리과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점용 범위 및 기간, 점용 목적, 예상되는 교통량 변화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 심사: 신청서류가 제출되면 구청에서 행정법규 위반 여부, 도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 주변 환경 영향 등을 심사합니다.
- 현장 확인: 필요한 경우, 구청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용 상황을 확인합니다.
- 심의 및 허가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허가처리 통보: 허가가 결정되면 구청에서 신청인에게 허가처분서를 발급합니다.
- 점용료 및 면허세 납부: 허가된 경우, 신청인은 점용료와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참고 사항:
- 신청서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도로점용 설계도, 지적도, 인허가증 등)
- 도로점용허가는 유료이며, 점용 범위, 기간, 목적 등에 따라 점용료가 결정됩니다.
-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신고서 -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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