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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부하자!!/상식 공부하기 (134)
아빠는 공부쟁이
전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매일 코로나 코로나 라고 부르면서 코로나-19에 대해 어떤 질병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코로나 -19를 알아보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What is COVID-19?"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1) 정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 2) 특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2020년 04월 13일 주요 뉴스 정리 입니다. ◎ 주요보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 “16년 만에 과반 가능할 수도” ▲민주당, 통합당 연이은 ‘막말 파문’ 비판 ▲김종인, 차명진 ‘세월호 유족 망언’ 관련 대국민 사과 ▲10일부터 4‧15 총선 사전투표 이틀간 실시 ▲文 대통령,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합동회의 개최 ▲법무부, 최근 발급된 단기사증 효력 정지하고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지역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 제한 예정 ◎ 그 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9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39명 증가 ▲대검찰청, 채널A기자-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 진상조사 인권부에 진행토록 조치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한경/한국] 文 대통령, 한국파스퇴르연구소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합동회..
실검내용에 떠 있는 "코로나 옮기는 흡혈박쥐" , 유입동물로 지정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유입동물이 머지? 유입주의 생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로, 2019년 10월 31일 나일농어, 초록블루길 등 200종이 지정 고시됐다. 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일컫는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10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유입주의 생물을 지정, 2019년 10월 31일 고시했다. 2019년 10월 31일 고시된 유입주의 생물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 관리해 오던 생물(153종, 1속)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을 비롯해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
2020년 04월 13일 아침 8시 30분 현재 실시간 뉴스입니다. 1위: 현수막000 - 아직도 이런 막말을 하는 후보가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선거를 정책으로 해야지, 좌우 양분시키고, 흑백논리만 앞세우는 후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위 오늘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제한 오늘부터 상호주의에 따라, 무비자 입국제한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내, 외국이 상관없이 비자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불편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빨리 나아져야 할텐데.. 10 백원우 통합당 막말에는 여야가 따로 없나 봅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만 꼭 국민들 찾아와서 납작엎드려 표 구걸하는 이들.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오늘은 팟빵에 대해 논에 보려고 합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기존의 미디어를 대신해, 요즘 관심분야인 재테크 그리고 주식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 하는 생각에서... 팟빵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혹은 출장이나 장거리 운전에 정말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사실 유투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귀로만 듣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굳이 화면을 볼 필요가 없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1.우선 핸드폰을 여시고, 구글 스토어 검색창에 "팟빵"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다운로드... 2. 팟빵 메인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팟빵 메인 화면에서 ..
요즘 한 참 공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인에게는 물론 추후, 매매나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와 같은 제 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 요건 1) 적법한 임대차계약 2) 해당부동산을 임대받고 3) 전입신고를 한 경우 1)과 2)가 충족된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법률적으로 접근해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1.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잠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잠시 알아보자면, 제 1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