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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 하는가? 1. 법제처 문의 1. 질의요지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水上) 또는 수면(水面)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2. 회답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3. 이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제1호) 등 일정한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이 아닌, 제조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가? 건축 조례로 정하지 않은 제조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는 문구로 인해, 허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1. 법제처 문의 국토해양부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안건번호12-0275 회신일자2012-05-18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답변] 내화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1. 법제처 해석 원문 서울특별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耐火構造)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
1. 방호벽의 정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2022. 6.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2022. 6.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
1. 방화셔터 및 비상문 위치 관련 법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4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제한 완화 (10 미터 수정) [관련 내용 - 건축사 신문 (대한건축사 협회)] 23년 09월 12일 3층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9월 12일 시행된다. (2023년) 적용시점은 해당 규정에 따른 지자체 건축조례가 제·개정된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한 경우부터다. 국토교통부는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층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완화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2.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